박스 조합형
개별 법령 확인⁠·설명(민사집행법 등)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르며, 특별한 사정은 고려하지 않음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임대인을 상대로 지상건물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임차인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이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핵심 해설
무허가건물의 신축이나 지상권자로부터의 임차라도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인정되지만, 차임연체로 해지된 임차인은 인정되지 않는다.
ㄱ O 종전 임차인이 신축한 건물을 매수한 임차인도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ㄴ X 차임연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당한 임차인은 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ㄷ O 무허가건물을 신축한 임차인도 등기·허가 여부와 무관하게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ㄹ O 지상권자로부터 토지를 임차해 건물을 신축한 임차인도 그 지상권자(자신의 임대인)를 상대로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건물 소유 목적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