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무허가건물의 신축이나 지상권자로부터의 임차라도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인정되지만, 차임연체로 해지된 임차인은 인정되지 않는다.
ㄱ O 종전 임차인이 신축한 건물을 매수한 임차인도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ㄴ X 차임연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당한 임차인은 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ㄷ O 무허가건물을 신축한 임차인도 등기·허가 여부와 무관하게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ㄹ O 지상권자로부터 토지를 임차해 건물을 신축한 임차인도 그 지상권자(자신의 임대인)를 상대로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건물 소유 목적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