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도시⁠·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핵심 해설
국가계획 관련 도시·군관리계획을 시·도지사가 변경하려면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1 X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하며, 그 다음 날부터가 아니다.
2 X 시가화조정구역 지정 당시 이미 사업에 착수한 자는 신고 없이가 아니라 신고하고 계속할 수 있다.
3 X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입안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자신이 지형도면을 작성한다.
4 X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은 도지사가 아니라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 또는 군수가 직접 결정한다(국토계획법 제29조 제2항).
5 O 시·도지사는 국가계획과 관련되어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결정한 도시·군관리계획을 변경하려면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도시군관리계획수립절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