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미리 인구·경제·사회 등에 관한 기초조사를 하여야 하지만,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도심지에 위치하거나 나대지 면적이 구역면적의 2퍼센트에 미달하는 등 개발이 완료되어 기초조사 사항의 변화가 예상되지 않는 경우, 개발제한구역·시가화조정구역이나 기존의 용도지구를 다른 용도지구로 변경하는 경우, 도시·군계획시설을 해제하려는 경우 등에는 기초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제27조, 시행령). (law.go.kr 원문 인용 사이트 easylaw.go.kr 대조 확인, 2026-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