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군관리계획수립절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핵심 요약
제24조~제30조(도시⁠·군관리계획 입안권자⁠·입안절차⁠·결정) 및 제35조(광역도시계획⁠·기본계획 수립 시 관리계획 동시 입안), 제26조(주민의 입안 제안)를 포괄한다.
개념 설명
주민이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는 경우 필요한 토지소유자 동의 비율은 제안 내용에 따라 다르다 — 기반시설의 설치⁠·정비⁠·개량에 관한 사항은 대상 토지면적의 5분의 4 이상,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은 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시행령 제19조의2).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미리 인구⁠·경제⁠·사회 등에 관한 기초조사를 하여야 하지만,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도심지에 위치하거나 나대지 면적이 구역면적의 2퍼센트에 미달하는 등 개발이 완료되어 기초조사 사항의 변화가 예상되지 않는 경우, 개발제한구역⁠·시가화조정구역이나 기존의 용도지구를 다른 용도지구로 변경하는 경우, 도시⁠·군계획시설을 해제하려는 경우 등에는 기초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제27조, 시행령). (law.go.kr 원문 인용 사이트 easylaw.go.kr 대조 확인, 2026-07-03)
한눈에 비교
주민 제안 동의요건
제안사항
동의요건
기반시설 설치⁠·정비⁠·개량
5분의4 이상
지구단위계획 지정⁠·변경
3분의2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