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관리지역 중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의제된다.
1 X 용도지역은 원칙적으로 중복 지정할 수 없다.
2 X 용도지역은 도시·군기본계획이 아니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3 X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는 용도상 상업지역보다는 관리지역·녹지지역 등에 적합한 지구로, 상업지역에 지정을 제안하는 것은 용도상 맞지 않는다.
4 X 매립구역이 둘 이상의 용도지역과 이웃한 경우 자동으로 가장 큰 용도지역으로 의제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용도지역 결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5 O 관리지역 중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의 종류와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