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부정형 문제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진흥지구를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는 지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핵심 해설
개발진흥지구는 주거·산업유통·관광휴양·복합·특정개발진흥지구로 세분되며, '중요시설물개발진흥지구'는 존재하지 않는다.
1 O 주거개발진흥지구는 개발진흥지구의 세분 유형이다.
2 X '중요시설물개발진흥지구'라는 명칭은 존재하지 않는다 — 이것이 '해당하지 않는 것'의 정답이다.
3 O 복합개발진흥지구는 개발진흥지구의 세분 유형이다.
4 O 특정개발진흥지구는 개발진흥지구의 세분 유형이다.
5 O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는 개발진흥지구의 세분 유형이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선지2 함정: '중요시설물개발진흥지구'라는 명칭은 존재하지 않는다 — 이것이 '해당하지 않는 것'의 정답이다.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의 종류와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