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부정형 문제
기반시설⁠·기반시설부담구역⁠·개발밀도관리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밀도관리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핵심 해설
개발밀도관리구역은 건폐율이 아니라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하는 제도다.
1 O 개발밀도관리구역의 변경고시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게재로 한다.
2 O 개발밀도관리구역 대상 지역에 농림지역은 포함되지 않는다.
3 O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대상이다.
4 X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건폐율이 아니라 용적률의 최대한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강화하여 적용한다 — 이것이 '틀린 것'의 정답이다.
5 O 개발밀도관리구역은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중복 지정될 수 없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개발밀도관리구역은 '용적률' 강화, 기반시설부담구역은 설치비용 부과라는 서로 다른 제도
총칙 및 기반시설부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