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부정형 문제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닌 것은?

핵심 해설
보전녹지지역은 엄격한 보전 목적으로 성장관리계획구역 건폐율 완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1 O 생산관리지역은 건폐율 완화 대상에 해당한다.
2 O 생산녹지지역은 건폐율 완화 대상에 해당한다.
3 X 보전녹지지역은 엄격한 보전 목적을 가진 지역으로 성장관리계획구역의 건폐율 완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 이것이 '아닌 것'의 정답이다.
4 O 자연녹지지역은 건폐율 완화 대상에 해당한다.
5 O 농림지역은 건폐율 완화 대상에 해당한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선지3 함정: 보전녹지지역은 엄격한 보전 목적을 가진 지역으로 성장관리계획구역의 건폐율 완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 이것이 '아닌 것'의 정답이다.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의 종류와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