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임대료 등의 증감청구권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부터 60일이 지나면 행사할 수 없으므로, 공고일 다음 날부터 곧바로 청구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1 O 비행정청 시행자는 환지계획 작성 시 토지소유자·임차권자등에게 그 기준·내용을 알려야 한다.
2 O 대지사용권에 해당하는 토지지분은 분할환지할 수 없다.
3 O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부터 환지처분 공고일까지 종전 토지를 사용할 수 없다.
4 X 임대료 등의 증감청구권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부터 60일이 지나야 소멸하므로(도시개발법 제45조), 공고일 다음 날부터 곧바로 청구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 이것이 '틀린 것'의 정답이다.
5 O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은 환지처분 공고일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선지4 함정: 임차권 목적물 이용 방해로 인한 임대료 감액청구권의 소멸 시점에 관한 이 선지의 서술은 정확하지 않다 — 이것이 '틀린 것'의 정답이다.
환지계획·환지예정지·청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