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다른 조합원으로부터 토지 소유권 전부를 이전받은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조합원의 의결권을 승계할 수 있다.
1 X 조합 설립을 위한 토지 소유자 수 기준은 10명이 아니라 7명 이상이다.
2 X 청산에 관한 사항 변경은 신고가 아니라 인가 사항이다.
3 O 다른 조합원으로부터 토지 소유권 전부를 이전받은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래 의결권과 별도로 그 조합원의 의결권을 승계할 수 있다.
4 X 대의원회 설치는 의무가 아니라 재량사항이다.
5 X 조합 임원의 결격사유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이며, 선고를 받은 날 즉시 자격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다.
시행자 및 조합 (도시개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