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스 조합형
사업시행계획·관리처분계획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협의를 시작할 수 있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손실보상 협의를 하여야 하는 토지등소유자를 모두 고른 것은?
ㄱ
·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ㄴ
·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
ㄷ
·
분양신청기간 종료 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1
ㄱ
2
ㄱ,ㄴ
3
ㄱ,ㄷ
4
ㄴ,ㄷ
5
ㄱ,ㄴ,ㄷ
핵심 해설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와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가 손실보상 협의 대상이며,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는 별도로 처리된다.
ㄱ O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는 손실보상 협의 대상이다.
ㄴ O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는 손실보상 협의 대상이다.
ㄷ X 분양신청기간 종료 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는 이 90일 손실보상 협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업시행 및 조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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