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어린이놀이터는 복리시설이며, 기간시설이 아니다.
1 O 전기시설은 기간시설에 해당한다.
2 O 통신시설은 기간시설에 해당한다.
3 O 상하수도는 기간시설에 해당한다.
4 X 어린이놀이터는 기간시설이 아니라 주민공동시설(복리시설)에 해당한다 — 이것이 '해당하지 않는 것'의 정답이다.
5 O 지역난방시설은 기간시설에 해당한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선지4 함정: 어린이놀이터는 기간시설이 아니라 주민공동시설(복리시설)에 해당한다 — 이것이 '해당하지 않는 것'의 정답이다.
총칙 및 용어 (주택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