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사전방문은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45일 전까지 2일 이상 실시해야 하며, 선지의 60일·1일은 모두 정확하지 않다(주택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1 O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사업주체는 사용검사권자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2 X 사전방문은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45일 전까지 2일 이상 실시해야 하는데, 선지는 60일 전·1일 이상으로 서술해 두 수치 모두 정확하지 않다 — 이것이 '틀린 것'의 정답이다.
3 O 사전방문계획 제출은 사전방문기간 시작일 1개월 전까지 해야 한다.
4 O 사용검사권자는 확인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통보해야 한다.
5 O 조치계획은 사전방문기간 종료일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선지2 함정: 사전방문 실시 시점의 정확한 기준(60일 전)은 이 문항의 정답 조합상 정확하지 않다 — 이것이 '틀린 것'의 정답이다.
분양 및 공급 (주택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