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입주자저축정보는 명의인이 요구하면 제공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1 X 명의인이 요구하면 입주자저축정보 제공사실을 통보해야 하며, 통보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 이것이 '틀린 것'의 정답이다.
2 O 국토교통부장관의 요청을 받은 경우 금융실명법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3 O 입주자저축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말한다.
4 O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련 규칙 제정·개정 시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5 O 입주자저축은 한 사람이 한 계좌만 가입할 수 있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선지1 함정: 명의인이 요구하면 입주자저축정보 제공사실을 통보해야 하며, 통보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 이것이 '틀린 것'의 정답이다.
분양 및 공급 (주택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