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문화재 보호 관련 규정은 내진능력 공개 대상 기준과 무관한 별개의 규정이다.
1 O 높이 13미터인 건축물은 내진능력 공개 대상이다.
2 O 처마높이 9미터인 건축물은 내진능력 공개 대상이다.
3 O 기둥 사이 거리 10미터인 건축물은 내진능력 공개 대상이다.
4 O 중요도가 높은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내진능력 공개 대상이다.
5 X 문화재 보호 관련 규정(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내진능력 공개 대상 기준과 무관한 별개의 규정이다 — 이것이 '해당하지 않는 것'의 정답이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선지5 함정: 문화재 보호 관련 규정(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내진능력 공개 대상 기준과 무관한 별개의 규정이다 — 이것이 '해당하지 않는 것'의 정답이다.
건축설비 및 구조기준 (건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