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설명
이 밖에도 건축법은 다음과 같은 절차·안전 규정을 두고 있다.
제1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주무부장관이 국방, 국가유산의 보존, 환경보전 또는 국민경제를 위해 요청하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지역계획이나 도시·군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각각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제48조의2·시행령 제2조제18호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은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되지 않은 구조로서 외벽 중심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 돌출되거나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20미터 이상인 건축물 등을 말하며, 건축주는 착공신고 전에 지방건축위원회의 구조안전 심의를 신청해야 한다(시행령 제6조의3).
제48조의3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건축허가 시 내진능력을 공개해야 한다.
제52조에 따라 6층 이상이거나 높이 22미터 이상인 건축물 등은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외벽 마감을 해야 한다.
제13조의2·시행령 제10조의3에 따라 초고층 건축물(층수 50층 이상 또는 높이 200미터 이상)이나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이면서 16층 이상인 건축물(초고층 건축물 제외)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허가 전에 안전영향평가기관의 안전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대지 안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를 설치해야 한다(시행령 제4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