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지자체장이 경정하여 고지한 세액에 대한 징수권 행사 시점은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의 다음 날이다.
1 X 국세 10억원은 5억원 이상이므로 소멸시효는 10년이다(5년 아님).
2 X 지방세 1억원은 5천만원 이상이므로 소멸시효는 10년이다(7년 아님).
3 X 지방세 5천만원은 5천만원 이상 기준을 충족하므로 소멸시효는 10년이다(5년 아님).
4 X 정부 경정 시 국세징수권 행사 시점은 확정신고 법정기한의 다음 날이 아니라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인 것이 일반적이다.
5 O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경정해 고지한 세액에 대한 지방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점은 그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이다.
징수 및 불복 (조세총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