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과세표준 산정 시 이미 부과된 재산세액을 별도합산세액에서 공제한다.
1 X 종합합산과세대상 공시가격 5억원은 5억원 공제금액과 같아 과세표준이 0이 되어 납부의무가 없다.
2 X 별도합산과세대상 공시가격 80억원은 80억원 공제금액과 같아 과세표준이 0이 되어 납부의무가 없다.
3 X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종합합산·별도합산 두 가지로만 구분되며, 분리과세대상은 애초에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4 X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100분의60부터 100분의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며, 100분의50이라는 한도 자체가 법령과 다르다.
5 O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이미 부과된 토지분 재산세액(가감조정·세부담상한 적용분 포함)은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에서 공제한다.
종합부동산세의 토지·주택 과세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