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종중이 아니라 공부상 명의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1 X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않으면 종중이 아니라 공부상 명의자(그 개인)가 납세의무자다 — 이것이 '틀린 것'의 정답이다.
2 O 상속미등기 재산으로 신고가 없으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가 납세의무자다.
3 O 재개발사업 환지계획에서 체비지로 정한 토지는 사업시행자가 납세의무자다.
4 O 파산선고 이후 파산종결 결정까지의 파산재단 재산은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의무자다.
5 O 연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 매수계약자가 납세의무자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선지1 함정: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않으면 종중이 아니라 공부상 명의자(그 개인)가 납세의무자다 — 이것이 '틀린 것'의 정답이다.
과세대상 및 징수 (지방세(재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