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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차익 계산
법령에 따른 필요경비 계산 특례(이월과세)를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이 이를 적용하지 않고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보다 크다고 가정함

다음 자료를 기초로 할 때 소득세법령상 국내 토지A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甲은 2018.6.20. 토지A를 3억원에 취득하였으며, 2020.5.15. 토지A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5천만원을 지출하였음.
乙은 2022.7.1. 직계존속인 甲으로부터 토지A를 증여받아 2022.7.2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토지A의 증여 당시 시가는 6억원임).
乙은 2024.10.20. 토지A를 甲 또는 乙과 특수관계가 없는 丙에게 10억원에 양도하였다.
토지A는 법령상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적이 없으며, 소득세법 제97조의2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이월과세)를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이 이를 적용하지 않고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보다 크다고 가정함.
핵심 해설
이월과세 적용 시 취득가액과 보유기간은 증여자(甲) 기준으로 산정하고, 수증자(乙)가 납부한 증여세는 양도차익 한도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X 이월과세 적용 시 공제할 취득가액은 증여 당시 시가(6억원)가 아니라 甲의 원래 취득가액(3억원)이다.
2 X 이월과세 적용 시 甲이 지출한 자본적지출액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다.
3 O 乙이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으면 양도차익을 한도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4 X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세율 적용 보유기간은 乙의 취득일이 아니라 甲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5 X 이월과세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를 乙로 유지하는 계산 특례이며, 甲과 乙이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다.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양도소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