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부정형 문제
의사표시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핵심 해설
착오취소권 규정(민법 제109조)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의 합의로 취소권을 미리 배제하는 특약도 유효하다. 이 선지는 이를 반대로 '배제할 수 없다'고 서술하여 틀렸다.
1 X 민법 제109조는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의 합의로 착오취소권을 미리 배제하는 특약도 유효하다. '합의로 배제할 수 없다'는 서술은 반대로 되어 있어 틀렸다.
2 O 착오로 경제적 불이익이 없다면 '중요부분'의 착오로 보기 어렵다.
3 O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은 취소를 막으려는 상대방이 증명해야 한다.
4 O 착오취소권의 행사기간은 추인가능일로부터 3년, 행위일로부터 10년이다.
5 O 매도인의 적법한 해제 후에도 매수인은 착오취소권을 별개로 행사할 수 있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착오취소권 배제 특약의 효력 — 제109조는 임의규정이므로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다는 것이 정설이다.
진의 아닌 의사표시·통정허위·착오·사기강박 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