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기한이익은 채무자를 위한 것으로 '추정'될 뿐인 임의규정이라, 당사자 특약으로 기한이익 상실사유를 정하는 것도 유효하다.
1 O 불법조건이 붙으면 조건뿐 아니라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가 된다.
2 O 조건의 존재 여부는 조건이 있다고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한다.
3 X 기한이익은 '추정'되는 임의규정이라 당사자 간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당연히 유효하다.
4 O 불확정한 사실을 이행기로 정한 경우, 발생이 불가능해진 때에도 이행기가 도래한 것으로 본다.
5 O 조건부 권리도 일반규정에 따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추정' 규정은 반증·특약으로 뒤집을 수 있는 임의규정
조건과 기한(법률행위의 부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