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승낙 없이 유치물 일부를 대여한 경우, 소멸청구 대상도 '대여한 부분'에 한정된다 — 유치물 전부의 유치권이 통째로 소멸하는 게 아니다.
1 O 유치물 침탈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점유 관련 단기 제척기간(1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2 O 유치권자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자는 소유자의 반환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3 O 전세권이 소멸하기 전에는 지상물매수청구권 자체가 없어 그것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도 성립할 수 없다.
4 O 유치물이 여러 개라도 각 부분이 피담보채권 전부를 담보하는 불가분성이 있다.
5 X 채무자 승낙 없이 유치물 일부를 대여한 경우, 소멸청구 대상은 대여한 '그 부분'에 한정된다. '유치물 전부'라는 서술은 과도하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유치권의 불가분성은 '피담보채권 담보'에 관한 것이지, 위반 시 제재범위까지 전부로 확대되지 않는다
유치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