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매도인 귀책 없는 이행불능은 채무불이행 해제 사유가 아니라 위험부담 문제이며, 대금 지급만으로 매도인이 얻은 대체이익(보상금청구권)이 당연히 매수인에게 넘어오는 것은 아니다.
ㄱ O 위험부담 규정은 임의규정이라 특약으로 매수인이 대가위험을 부담하도록 정하는 것은 유효하다.
ㄴ X 재결수용으로 인한 이행불능은 매도인의 귀책사유 없는 불능이라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제는 할 수 없다(위험부담 법리로 처리).
ㄷ X 매수인이 대금을 전부 지급했다고 해서 매도인이 취득한 보상금청구권 자체가 당연히 이전되는 것은 아니다 — 매수인은 대상청구권을 별도로 행사해야 한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대상청구권은 '행사'해야 하는 권리이지 자동이전이 아님
위험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