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청약에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해 승낙하면, 원청약에 대한 거절이자 새로운 청약으로 본다 — 합의해제 청약도 마찬가지다.
1 X 청약의 유인은 청약이 아니다. 유인에 응한 자의 의사표시가 오히려 청약이 되고, 유인한 쪽이 승낙해야 계약이 성립한다.
2 X 교차청약은 두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계약이 성립한다(발송 시가 아니다).
3 O 청약에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해 승낙하면 원청약에 대한 거절이자 새로운 청약으로 본다.
4 X 명예퇴직 합의가 이미 이루어졌다면 계약이 성립한 것이므로, 예정일 전이라도 임의로 청약을 철회할 수 없다.
5 X 매매의 일방예약도 계약이라 본계약 요소가 되는 내용이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 가능해야 성립한다. '확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는 반대로 서술했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변경을 가한 승낙 = 거절 + 새로운 청약
계약의 성립(청약과 승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