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계약 당시 이미 목적물 일부가 없어진 상태(원시적 일부불능)였다면, 선의의 매수인은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1 X 특정물 하자담보책임(제580조)은 경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다.
2 X 종류물매매도 목적물이 특정된 후에는 특정물처럼 취급되어 하자담보책임 규정이 적용된다.
3 X 하자담보책임 손해배상청구권은 매수인이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해야 한다. 1년이 아니다.
4 O 계약 당시 이미 목적물 일부가 멸실된 상태였다면, 그 사실을 몰랐던 선의의 매수인은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5 X 변제기 미도래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 자력을 담보했다면, '매매계약 당시'가 아니라 '변제기'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하자담보 손해배상청구권의 제척기간은 6개월(1년 아님)
매도인의 담보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