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스 조합형
주택임대차보호법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甲이 2023. 6. 1. 乙로부터 乙 소유의 X주택을 보증금 2억원, 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핵심 해설
묵시적 갱신 시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보되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통지 가능하고, 적법한 갱신요구는 도달 즉시 효력이 생긴다.
ㄱ O 1년으로 정한 임대차라도 임차인은 최소 2년의 존속기간을 주장할 수 있어 기간 만료 시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ㄴ O 묵시적 갱신 시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보되, 임차인은 그 기간 중에도 언제든 해지통지를 할 수 있다(통지 후 3개월 뒤 효력).
ㄷ O 임차인의 적법한 계약갱신요구는 임대인에게 도달한 시점에 곧바로 갱신 효력이 발생한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묵시적 갱신 후 임차인의 중도해지권(임대인에게는 없음, 임차인만 가능)
주택임대차보호법 — 갱신과 존속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