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시효완성자가 등기를 마치기 전에 신탁자가 먼저 명의신탁 해지로 이전등기를 마쳤다면, 시효완성자는 새 등기명의인에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1 O 부부간 명의신탁이라면 신탁자가 사망해도 그 명의신탁약정은 상속인과 수탁자 사이에서 그대로 존속한다.
2 O 명의신탁자(甲)가 실질 소유자이므로 丙에게 매도하는 것은 '자기 소유물'을 파는 것이지 타인 권리의 매매가 아니다.
3 O 제3자(丙)가 무단점유하면 등기명의자인 乙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을 뿐, 등기 없는 甲은 丙에게 직접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4 O 甲은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乙에게 소유권에 기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5 X 丙이 취득시효를 완성했더라도 등기 전에 甲이 먼저 명의신탁 해지로 이전등기를 마쳤다면, 丙은 등기를 마치지 않은 시효완성자로서 새 등기명의인 甲에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시효완성 후 등기 전 제3자에 대한 대항력 문제와 결합된 사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명의신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