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부정형 문제
중개보수 산정⁠·제한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보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핵심 해설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보수는 시·도 조례가 아니라 국토교통부령(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협의)으로 전국 일률적으로 정해지므로, 소재지가 다르다고 하여 특정 시·도 조례를 적용해야 한다는 서술 자체가 틀렸다(참고: 소재지 상이 시 사무소 소재지 관할 조례를 적용하는 규정은 주택의 보수에 관한 것).
1 O 주택 중개보수는 국토교통부령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한다.
2 O 건축물 중 주택 면적이 2분의 1 미만이면 주택 외 규정을 적용한다.
3 X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보수는 시·도 조례가 아니라 국토교통부령(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협의)으로 전국 일률적으로 정해지므로, 소재지가 다르다고 하여 특정 시·도 조례를 적용해야 한다는 서술 자체가 틀렸다.
4 O 동일 당사자 간 동일 기회에 이루어진 둘 이상의 거래 중 매매를 포함하면 매매계약의 거래금액만 적용한다.
5 O 분양권 매매의 경우 거래 당시 수수하게 되는 총 대금을 거래금액으로 본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선지3 함정: 주택 외 중개대상물의 보수는 애초에 시·도 조례가 아니라 국토교통부령이 전국 통일 적용되므로, 소재지 상이 시 특정 시·도 조례를 적용해야 한다는 서술 자체가 틀렸다.
중개보수의 산정 기준과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