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설명
주택의 소재지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는 '중개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보수를 받아야 한다(중개대상물 소재지 기준이 아님).
주택 외 중개대상물(오피스텔 제외)의 보수는 애초에 시·도 조례에 위임되어 있지 않고, 국토교통부령(시행규칙 제20조)이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직접 상한을 정하며, 그 범위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정한다.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해 동일 당사자 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지면,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금액만을 적용해 보수를 계산한다.
분양권 매매를 중개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거래 당시 수수하게 되는 총 대금(기납입액+프리미엄)을 거래금액으로 본다.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상·하수도 시설을 갖춘 전용입식 부엌·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을 갖춘 오피스텔의 중개보수는 매매·교환의 경우 거래금액의 1천분의 5, 임대차 등의 경우 거래금액의 1천분의 4 범위에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