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중개보수의 산정 기준과 제한

핵심 요약
주택(부속토지 포함) 중개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고,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미만이면 주택 외 중개대상물에 대한 보수 규정을 적용한다.
공식
분양권 거래금액
분양권 거래금액
=
기납입액
+
프리미엄
분양권 매매 중개보수 산정 시 총 대금 기준
4컷 만화로 먼저 보기 ⁠· 보수 계산은 물건과 거래금액부터
개념 설명
주택의 소재지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는 '중개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보수를 받아야 한다(중개대상물 소재지 기준이 아님).
주택 외 중개대상물(오피스텔 제외)의 보수는 애초에 시⁠·도 조례에 위임되어 있지 않고, 국토교통부령(시행규칙 제20조)이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직접 상한을 정하며, 그 범위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정한다.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해 동일 당사자 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지면,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금액만을 적용해 보수를 계산한다.
분양권 매매를 중개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거래 당시 수수하게 되는 총 대금(기납입액+프리미엄)을 거래금액으로 본다.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상⁠·하수도 시설을 갖춘 전용입식 부엌⁠·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을 갖춘 오피스텔의 중개보수는 매매⁠·교환의 경우 거래금액의 1천분의 5, 임대차 등의 경우 거래금액의 1천분의 4 범위에서 결정한다.
한눈에 비교
중개대상물별 보수 상한요율
구분
상한요율
오피스텔 매매교환
1천분의5
오피스텔 임대차등
1천분의4
주택외(오피스텔제외)
1천분의9 이내
오피스텔 요건: 전용85㎡이하⁠·상하수도⁠·입식부엌⁠·수세식화장실⁠·목욕시설 구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