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증여는 '계약'에 해당하므로 취득일부터 6개월이 아니라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1 O 상속은 계약 외 원인으로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 대상이다.
2 X 증여는 계약에 해당하므로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 대상('계약 외 원인')이 아니다.
3 O 법원의 확정판결은 계약 외 원인으로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 대상이다.
4 O 건축물의 증축은 계약 외 원인으로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 대상이다.
5 O 환매권의 행사는 계약 외 원인으로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 대상이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증여는 '계약'이므로 60일 기준이지, 6개월 기준(계약 외 원인)이 아니라는 점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