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면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한 것으로 의제되고,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며 신고해 접수가 완료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으로 본다.
개념 설명
보증금 증액 등 변경사항은 원칙적으로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임차인 단독신고가 아님).
외국인등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외국인 특례가 아닌 일반신고). 증여계약 등 매매 이외의 계약을 체결하면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상속 등 계약 외의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