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지구단위계획구역 안 나대지 면적이 구역면적의 2퍼센트 미만이어야 기초조사 생략 사유에 해당하며, 3퍼센트는 기준을 초과한다.
1 O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을 해제하려는 경우는 기초조사 생략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
2 X 나대지 면적이 구역면적의 2퍼센트에 미달하는 경우가 기초조사 생략 사유이며, 3퍼센트는 이 기준을 초과하므로 생략 가능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이것이 '해당하지 않는 것'의 정답이다.
3 O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도심지(상업지역과 연접지역)에 위치하는 경우는 생략 가능 사유에 해당한다.
4 O 기존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지구단위계획으로 그대로 대체하려는 경우는 생략 가능 사유에 해당한다.
5 O 정비 목적의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서 12미터 이상 도로 설치계획이 없는 경우는 생략 가능 사유에 해당한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나대지 면적 기준은 '2퍼센트 미달'이지 3퍼센트가 아니라는 수치 함정
도시군관리계획수립절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