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자연방재지구는 해안변·하천변·급경사지 주변 등에서 건축 제한을 통해 재해를 예방하는 지구다.
1 X 도심·부도심의 상업·업무기능 확충을 위한 지역은 일반상업지역이 아니라 중심상업지역이다.
2 X 중고층주택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이 아니라 제3종일반주거지역이다.
3 X 야생동식물 서식처 등 생태적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는 보호취락지구의 목적이 아니다.
4 X 산지·구릉지 등 자연경관 보호는 특화경관지구가 아니라 자연경관지구의 목적이다.
5 O 자연방재지구는 이용도가 낮은 해안변·하천변·급경사지 주변 등에서 건축 제한 등을 통해 재해 예방이 필요한 지구라는 설명이 옳다.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의 종류와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