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도시⁠·군계획사업이 아니며, 주어진 조건 외의 것은 고려하지 않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가화조정구역에서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는?

핵심 해설
시가화조정구역에서 신축이 금지된 시설을 동물병원 등으로 용도변경하는 것은 허가 대상 행위에 해당한다.
1 X 관리용건축물의 허용 규모(33㎡ 이하 등)를 초과하는 100㎡ 규모의 건축은 허가 대상이 아니다.
2 X 허용되는 증축 규모를 초과하는 150㎡ 증축은 허가 대상이 아니다.
3 X 새로운 대지조성을 수반하는 종교시설의 증축은 허용되지 않는다(대지조성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만 허용).
4 O 시가화조정구역 안에서 신축이 금지된 시설의 용도를 동물병원과 같은 생활편의시설로 변경하는 것은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
5 X 새로운 대지조성을 수반하는 기존 공장의 부대시설 설치는 허용되지 않는다(대지조성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만 허용).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의 종류와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