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건폐율은 40퍼센트가 아니라 60퍼센트 이하다.
1 O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는 30퍼센트 이하다.
2 O 수산자원보호구역은 40퍼센트 이하다.
3 O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은 60퍼센트 이하다.
4 X 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건폐율은 40퍼센트가 아니라 60퍼센트 이하다.
5 O 공업지역에 있는 준산업단지는 80퍼센트 이하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선지4 함정: 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건폐율은 40퍼센트가 아니라 60퍼센트 이하다.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의 종류와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