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되는 경우 도지사가 관계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시행할 수 있다.
1 O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되는 경우 도지사가 관계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2 X 한국철도공사와 같은 공공기관이 시행자로 지정받는 경우에는 민간시행자에게 요구되는 토지소유 요건이 면제되는 것이 원칙이다.
3 X 지방공사와 같은 공공 시행자는 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원칙적으로 면제된다.
4 X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국공유지는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양도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5 X 시·도지사가 시행자인 경우 법 제98조 제1항 괄호에 따라 준공검사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도시계획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