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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보호⁠·임시거주시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임시거주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사업시행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 ㄱ )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게 해당 정비구역 안과 밖에 위치한 임대주택 등의 시설에 임시로 거주하게 하거나 주택자금의 융자를 알선하는 등 임시거주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완료한 날부터 ( ㄴ )일 이내에 임시거주시설을 철거하고, 사용한 건축물이나 토지를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핵심 해설
임시거주시설 관련 세입자 보호 규정은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에 적용되고, 공사완료 후 30일 이내에 철거·원상회복해야 한다.
( ㄱ ) 재개발 임시거주시설 등 세입자 보호조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의 시행에 적용된다.
( ㄴ ) 30 사업시행자는 공사 완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임시거주시설을 철거하고 원상회복해야 한다.
사업시행 및 조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