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분양가격은 토지비용이 빠지므로 건축비만으로 구성된다.
1 X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입주자의 거주의무기간은 분양가격 비율에 따라 3~5년으로 세분되는 일반 분양가상한제 주택과 달리, 주택법 제57조의2·시행령 제60조의2에 따라 5년으로 고정되어 있으며 10년이 아니다.
2 X 공용부분·부속건물·복리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아니라 분양받은 자들끼리 공유한다.
3 O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토지 비용이 빠지므로 분양가격이 건축비로만 구성된다.
4 X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3년 이내 입주'라는 구체적 기간의 정확한 근거는 이 자료만으로 확정하기 어렵다. 다만 이 문항의 정답 근거는 분양가격이 건축비로만 구성된다는 선지3에 있으므로, 선지4의 세부 기간 확정 여부와 무관하게 정답(3번)은 변하지 않는다.
5 X 토지임대차기간은 50년이 아니라 40년 이내이며, 소유자 75% 이상 동의 시 40년의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토지임대차기간은 40년이라는 점
분양 및 공급 (주택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