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사용검사⁠·품질점검

주택법령상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핵심 해설
정답 2 — 사업주체가 품질점검단의 점검에 불응·기피·방해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주택법 §106).
1 X 품질점검단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니라 시·도지사가 설치·운영한다(주택법 §48의3①). 틀렸다.
2 O 사업주체가 품질점검단의 점검에 따르지 않거나 기피·방해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옳다(정답).
3 X 품질점검단은 점검 종료일부터 '3일'이 아니라 5일 이내에 점검결과를 시·도지사와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주택법 시행규칙 §20의4⑤). 틀렸다.
4 X 사용검사권자는 점검결과를 사용검사가 있은 날부터 '3년'이 아니라 2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48의3⑤). 틀렸다.
5 X 위원 자격 중 공무원 경력은 '4년'이 아니라 5년 이상이어야 한다(주택법 시행령 §53의4①). 4년은 요건 미달이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제출 5일·보관 2년·공무원경력 5년 — 3일/3년/4년으로 바꾼 것이 함정. 설치·운영 주체는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