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모집광고에는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문구와 대지 사용권원·소유권 확보 비율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ㄱ O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을 위한 광고'라는 문구는 필수 기재사항이다.
ㄴ X 조합 설립 인가일은 모집광고 단계에서는 아직 발생하지 않은 사항으로, 필수 기재사항이 아니다.
ㄷ X 조합임원의 대표권 제한 내용은 모집광고가 아니라 가입계약서 등 다른 서류의 기재사항이다.
ㄹ O 주택건설대지의 사용권원 및 소유권을 확보한 비율은 필수 기재사항이다.
주택조합 (주택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