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형
신규등록⁠·등록전환⁠·분할⁠·합병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도의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에서 신규등록할 1필지의 측정면적이 928.651㎡인 경우 토지대장에 등록할 면적은?

지적도 축척: 600분의 1
신규등록 1필지 측정면적: 928.651㎡
핵심 해설
축척 600분의1 지역은 0.1㎡ 단위로 등록하되, 0.1㎡ 미만 끝수가 0.05㎡를 초과하면 올린다.
지적도 축척 600분의1 지역, 신규등록 1필지 측정면적 928.651㎡ 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2호: 0.05㎡ 미만 버림, 0.05㎡ 초과 올림, 정확히 0.05㎡이면 구하려는 끝자리 숫자가 0·짝수면 버리고 홀수면 올림 ① 928.651㎡의 0.1㎡ 미만 끝수는 0.051㎡ ② 0.051㎡ > 0.05㎡(초과)이므로 올림 ③ 928.7㎡로 결정 (끝수가 정확히 0.050이었다면 끝자리 6이 짝수라 버림되어 928.6㎡가 됨) 928.7㎡
헷갈리기 쉬운 부분 끝수가 정확히 0.05일 때만 짝수·홀수 특칙이 적용되고, 0.05 초과는 무조건 올림이다. 이 문제(0.051)는 초과 사안인데 특칙을 잘못 적용해 928.6㎡(선지②)를 고르는 것이 함정.
토지의등록 및 이동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