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연속지적도 관리 정책 수립과 정보관리체계 구축·운영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역할이며, 지적소관청은 이동·오류 정비 시 이를 연속지적도에 반영해야 한다.
1 X 연속지적도 관리·정비 정책의 수립·시행은 지적소관청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역할이다.
2 O 지적소관청은 지적도·임야도의 이동·오류사항을 정비한 때 이를 연속지적도에 반영해야 한다.
3 X 연속지적도 정비에 필요한 경비 지원의 주체는 시·도지사가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이며, 지원 여부도 의무가 아닌 재량(할 수 있다)에 해당한다.
4 X 연속지적도 정보관리체계의 구축·운영은 시·도지사가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역할이다.
5 X 연속지적도 정보관리체계의 구축·운영 업무 위탁의 주체는 시·도지사가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이며, 위탁 여부도 의무가 아닌 재량(할 수 있다)에 해당한다.
지적측량 및 지적공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