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지방지적위원회는 회부일부터 60일 이내 심의·의결, 시·도지사는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통지한다.
( ㄱ ) 시·도지사 지적측량 적부심사청구를 지방지적위원회로 회부하는 주체는 시·도지사다.
( ㄴ ) 60일 지방지적위원회는 회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의·의결해야 한다.
( ㄷ ) 시·도지사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서를 받아 통지하는 주체도 시·도지사다.
( ㄹ ) 7일 시·도지사는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지적측량 및 지적공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