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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위원회⁠·지적측량적부심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의 적부심사 등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ㄱ )(으)로부터 지적측량 적부심사청구를 회부받은 지방지적위원회는 그 심사청구를 회부받은 날부터 ( ㄴ ) 이내에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심의기간을 해당 지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0일 이내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 ㄷ )은(는)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 ㄹ ) 이내에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그 의결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핵심 해설
지방지적위원회는 회부일부터 60일 이내 심의·의결, 시·도지사는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통지한다.
( ㄱ ) 시·도지사 지적측량 적부심사청구를 지방지적위원회로 회부하는 주체는 시·도지사다.
( ㄴ ) 60일 지방지적위원회는 회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의·의결해야 한다.
( ㄷ ) 시·도지사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서를 받아 통지하는 주체도 시·도지사다.
( ㄹ ) 7일 시·도지사는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지적측량 및 지적공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