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지적측량성과 다툼은 1차적으로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적부심사를 청구한다.
1 X 지적측량성과에 다툼이 있으면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적부심사를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며, 중앙지적위원회가 아니다.
2 X 지적재조사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심의는 중앙지적위원회가 아니라 별도의 지적재조사 관련 위원회 소관이다.
3 X 위원장의 소집통지 기한은 회의 7일 전이 아니라 5일 전까지이므로 틀린 설명이다.
4 O 중앙지적위원회는 현지조사를 위해 필요하면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소속 지적기술자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
5 X 국토교통부장관은 의결서를 지적소관청이 아니라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법 제29조 제7항, 제5항 준용) — 이것이 오류 지점이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선지3 함정: 위원장의 소집통지 기한은 회의 5일 전까지이며 7일 전이 아니다.
선지5 함정: 국토교통부장관은 의결서를 지적소관청이 아니라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법 제29조 제7항, 제5항 준용).
지적측량 및 지적공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