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특정유증에 따른 등기는 유증자의 상속인(등기의무자)과 수증자(등기권리자)가 공동으로 신청한다.
1 O 특정유증에 따른 등기는 유증자의 상속인과 수증자가 공동으로 신청한다.
2 X 이행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3 X 부동산표시의 변경등기는 소유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4 X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는 보존등기 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5 X 신탁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등기신청절차 (부동산등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