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하면 등기를 마쳤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는 것이 판례다.
1 X 민법상 사단법인의 일반적인 부동산취득에는 주무관청의 허가증명서면 첨부가 필요하지 않다(설립허가와는 별개).
2 X 학교법인 기본재산의 처분등기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한다.
3 X 승소한 등기권리자의 단독신청의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제공이 필요하지 않다.
4 O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했다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더라도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는 것이 판례다.
5 X 매매계약 체결 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계약 당시 허가 대상이 아니었으므로, 허가서 없이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있다.
등기신청절차 (부동산등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