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기록명령이 있어도 이미 새로운 권리가 성립하거나 중복등기가 발생하는 등 등기의 실체적 요건이 흠결되면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없다.
ㄱ O 지상권말소 기록명령 전에 그 지상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이 성립했다면, 말소로 인해 그 저당권까지 소멸시키는 모순이 발생하므로 등기를 할 수 없다.
ㄴ O 소유권이전 기록명령 전에 이미 제3자 명의로 별도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다면 권리 충돌로 등기를 할 수 없다.
ㄷ O 임차권설정 기록명령 전에 동일한 부분에 이미 임차권설정등기가 되어 있다면 중복설정으로 등기를 할 수 없다.
ㄹ O 등기관의 첨부정보 재제공 요구에 신청인이 응하지 않으면 절차 요건이 흠결되어 등기를 할 수 없다.
등기의종류 (부동산등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