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지역자원시설세(건축물분)는 취득하는 때가 아니라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과세기준일에 성립한다.
1 O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한다.
2 O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에 성립한다.
3 O 전세권설정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등기하는 때 성립한다.
4 O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에 성립한다.
5 X 건축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취득하는 때가 아니라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과세기준일에 성립한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선지5 함정: 건축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취득하는 때가 아니라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과세기준일에 성립한다.
납세의무 (조세총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