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과세대상⁠·비과세

지방세법령상 2025년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경우, 지방세법시행령 제110조의2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되는 주택 중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핵심 해설
1세대1주택 재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시가표준액 6억원 초과 시 100분의45가 적용된다.
1 X 100분의43은 시가표준액 3억원 이하 구간에 적용되는 비율이다.
2 X 정확한 구간별 비율과 다르다.
3 O 시가표준액 6억원을 초과하는 1세대1주택에는 100분의45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적용된다.
4 X 100분의60은 1세대1주택 특례가 아닌 일반 원칙 비율이다.
5 X 정확한 비율과 다르다.
과세대상 및 징수 (지방세(재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