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신고⁠·납부

소득세법령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핵심 해설
확정신고납부 시에는 이미 납부한 예정신고 산출세액이 있으면 이를 공제하고 납부한다.
1 X 허가구역 내 토지의 예정신고 기한은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며, '분기의 말일'이 아니다.
2 X 일반적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며, '반기의 말일'부터 3개월이 아니다.
3 X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예정신고 의무는 있다.
4 X 해당 과세기간에 양도소득금액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확정신고 의무가 있다.
5 O 확정신고납부 시 이미 납부한 예정신고 산출세액이 있으면 이를 공제하고 납부한다.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양도소득세)